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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·정책
2026-09-11
출처: 한국옥외광고신문 및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공식 고시

[한국옥외광고신문 안내]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(공제) 의무 가입 가이드 & 전국 17개 시·도협회 연락처 총정리

한국옥외광고신문에 게재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(공제) 의무 가입 기준, 보장 한도, 미가입 시 과태료 규정 및 전국 17개 시·도 협회 대표 연락처를 총정리하여 안내합니다.

[한국옥외광고신문 안내]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(공제) 의무 가입 가이드 & 전국 17개 시·도협회 연락처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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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(공제) 가입 안내 및 전국 시·도협회 연락처

※ 기사 및 리포트 안내: 본 기사는 각 정부 부처, 공공기관 및 전문 언론사의 공식 보도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리포트입니다. 법령 개정 및 세부 정책 일정은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관련 업무 추진 시 소관 부처의 공식 고시 및 원문 자료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(공제) 법적 의무 개요

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4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·표시·설치 과정 및 존속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**손해배상 책임보험(공제)**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
공공입찰(나라장터, 학교장터, 온비드 등) 및 지자체 옥외광고업 등록·갱신 시 유효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이 필수 요건입니다.

[ 법적 근거 및 규정 ]
• 근거 법령: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
• 가입 의무 대상: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전원 (벽보·전단 등 단순 인쇄물 제외)
• 미가입 시 제재: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 행정처분

2. 법정 보상 한도 및 미가입 과태료 기준

📌 1) 법정 보상 한도 (사고 1건당 기준)

📊데이터 분석 및 요약 비교표👉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여 전체 내용 확인
구분보상 한도세부 내용
대인 (사망·후유장해)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사망 및 영구 장해 발생 시 법정 지급 기준 적용
대인 (부상)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
대물 (재산 손해)사고 1건당 최고 1억 원간판 낙하·파손으로 인한 차량, 건물, 기물 등 손괴 배상

⚠️ 2)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

  • 30일 이하 미가입: 1만 원 ~ 10만 원
  • 31일 ~ 90일 미가입: 10만 원 ~ 70만 원
  • 91일 이상 미가입: 70만 원 ~ 최고 500만 원

3. 한국옥외광고협회 단체보험(책임공제) 가입 혜택

한국옥외광고신문에 게재된 **한국옥외광고협회 단체보험(공제)**은 개별 민간 보험사 가입 대비 다음과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:

  1. 저렴한 단체 공제료 혜택: 전국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할인율 적용으로 개별 보험 대비 합리적인 비용.
  2. 옥외광고 맞춤형 특화 약관: 태풍·강풍으로 인한 간판 낙하, 돌출간판 볼트 파손, 전기 누전 등 옥외광고 현장 사고 완벽 담보.
  3. 가입증명서 즉시 발급: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, 지자체 인허가 제출용 영문·국문 가입확인서 신속 발급 지원.
  4. 전국 시·도협회 현장 사고 지원: 전국 17개 시·도 협회 및 220개 지부를 통한 신속한 사고 접수 및 손해사정 현장 연계.

4. 가입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

📋 가입 절차 4단계

  1. 서류 준비: 사업자등록증, 옥외광고사업등록증, 전년도 부가세 과표원 준비
  2. 신청서 작성: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신청서 작성
  3. 접수 및 심사: 관할 지역 시·도 협회(또는 중앙회) 팩스/이메일 접수 및 공제료 산정
  4. 공제료 납부 및 증명서 수령: 가입증명서 발급 확인 후 조달청/지자체 제출

📑 필수 제출 서류 목록

  •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(매출액 기준 공제료 산출용)
  •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신청서 1부

5. 전국 17개 시·도 협회 및 중앙회 대표 연락처 총정리

보험 가입 및 공제료 문의, 가입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·도 옥외광고협회 또는 중앙회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🏛️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


📍 전국 17개 시·도 협회 연락처 일람표

📊데이터 분석 및 요약 비교표👉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여 전체 내용 확인
지역 (시·도)협회 정식 명칭대표 전화번호비고
서울특별시(사)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02-882-950025개 구 지부 운영
부산광역시(사)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051-466-873616개 구·군 지부
대구광역시(사)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053-604-43808개 구·군 지부
인천광역시(사)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032-427-411110개 구·군 지부
광주광역시(사)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062-232-60405개 자치구 지부
대전광역시(사)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042-254-23935개 자치구 지부
울산광역시(사)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052-266-05355개 구·군 지부
세종특별자치시(사)세종특별자치시옥외광고협회044-865-0010세종 전역 관할
경기도(사)경기도옥외광고협회031-251-860031개 시·군 지부
강원특별자치도(사)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033-645-490318개 시·군 지부
충청북도(사)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043-266-430111개 시·군 지부
충청남도(사)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041-681-652215개 시·군 지부
전북특별자치도(사)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063-250-020014개 시·군 지부
전라남도(사)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061-243-033322개 시·군 지부
경상북도(사)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054-654-063322개 시·군 지부
경상남도(사)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055-237-434318개 시·군 지부
제주특별자치도(사)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064-739-4000제주시·서귀포시

6. 입찰 및 실무 시 주의사항

  1. 유효기간 확인: 입찰서 제출 마감일 및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책임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  2. 사업자 등록 정보 일치: 책임보험 증권 상의 상호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, 등록번호가 나라장터 등록 정보 및 옥외광고사업등록증과 완벽히 일치해야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  3. 공동도급 시 유의사항: 공동수급체(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)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, 참여 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지분 또는 분담 과업에 대한 유효한 책임보험 증권을 구비해야 합니다.

💡 추가 문의 및 서식 다운로드: 옥외광고물 배상책임공제 가입 서식 및 세부 안내는 SignBid AI 입찰서류함 또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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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자료 출처 및 공인 레퍼런스

한국옥외광고신문 및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공식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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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SignBid 안내

본 글은 조달청 나라장터 OpenAPI에서 자동수집된 입찰 후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. 공고 상태·참가자격·금액·마감일·제출서류는 나라장터 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.